동승자 사고책임 30%
양영권 기자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3년8월 성당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 운전대를 잡았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무척 피곤한 상태였지만 승용차를 운전해 한적한 시골의 왕복2차선 도로를 달렸다.
이씨가 깜빡 조는 사이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는 이씨의 처 한모씨가 타고 있었다. 사고로 가슴 등뼈가 다치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은 한씨는 이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한씨에게 보험금 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로서는 남편인 이씨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이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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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920155339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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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다.
여기서 '30%의 책임'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하여 그 만큼 존외감을 가지고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재판부의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된 예를 경험에 비추어서 말해보겠다.
필자는 2년간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꽤 많은 운행을 했으며 제대를 할떄 쯔음 30000km정도의 거리를 주파했다.
1/4의톤 지휘관 차량부터 '육공'이라 불리는 2.5톤까지 그리고 수많은 민수(일반)차량들이 있었다. 이 많은 차량을 몰면서 한가지 느낀 공통점은 운전에서의 방심이 사고 와 직결한다는 것이다.
부대내에서의 크고작은 사고와 사고사례로 접수된 큰 사고에서의 공통점은 운전자와 선탑자의 방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대에서는 운전병이 피로가 누적될 경우 선탑자(동승자)의 판단하에 운행도중 휴게소나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음료등을 건내며 졸음을 쫒도록 권장한다. 이를 어기거나 운행중 조는 선탑자의 경우 보고를 통해 상부에서 징계를 받게된다.
그런데 군이 아닌 사회에 경우에는 이러한 방안이 많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운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만 여겨지기 떄문이다.
'운전'해 본사람은 알겠지만 은근히 많이 피곤하다.
지금 추석이라 모두들 고향을 찾게되는데 가족과 친지를 오랫만에 만난다는 기쁨 한켠에는 교통체증에 대한 짜증이 섞여있기도 한다. 그 와중에 묵묵히 운전대를 잡으신 우리의 아버지들! 치열한 삶속에 찌든 그 분들 물론 모처럼만의 휴일인데 누구보다도 쉬고 싶으실 것이다.그런데 당신께서 가족을 위해 좀 더 주무시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차를 모시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 보자. 자신이 한창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이 쏟아지는데
옆에있는 동승자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서로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하기가 쉽다.이런 법적인 판결이 나오기전에 우리스스로 서로의 대한 배려를 한다면 이와 같은 큰 사고도, 이와같은 에누리 없는 법정의 판결도 나오지 않을것이다.
우리모두 다음부터는 동승자로 타게될 경우 우리의 아버지들을 생각해서 운전자에게 음료수라도 아니면 어꺠라도 주물러 줄수 있는 작은 배려를 실천하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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